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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 윤리경영과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입니다 <BR><BR><BR><BR><BR>KT, 3억 벌려다 10억 과징금… "개인정보보호법 위반"<BR>뉴시스 | 정옥주 | 입력 2010.10.20 15:11 <BR><BR><BR><BR><BR><BR>【서울=뉴시스】정옥주 기자 =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활용해 선거홍보 문자를 발송한 KT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. 이와 함께 KT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·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·시행토록 하는 시정명령도 함께 받았다. <BR><BR>개인정보 법규 위반과 관련, 지난 2008년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실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. <BR><BR>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'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'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. <BR><BR>KT는 지난 5월 애드앤텔FMG와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인 'KT스마트샷'을 서비스하기로 계약을 맺었다. 이후 애드앤텔FMG와 49개 KT지사에서 244건의 계약을 통해 133명의 선거후보자로부터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받아 지난 5월17일~6월1일 의뢰조건에 부합하는 약 230만명에게 376만4357건의 메시지를 발송했다. 이를 통해 KT는 2억9391만5625원의 매출을 올렸다. <BR><BR>아울러 방통위는 KT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목적을 조사한 결과, 개인정보를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 상품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. <BR><BR>김광수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"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자체가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문자메시지(SMS)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"이라며 "그러나 KT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들한테 동의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것"이라고 설명했다. <BR><BR>이번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는 KT상품 홍보관련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1300만명 중 성별·연령·지역별 선정 기준에 부합한 이용자에게 발송됐다. 다만 발송 후에는 즉시 자료를 삭제해 수신자의 전화번호, 성별, 연령 및 지역은 확인하지 못했다. <BR><BR>한편, 방통위는 이날 잉카인터넷에 대해서도 5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·시행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. <BR><BR>잉카인터넷은 지난해 12월 현재 108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면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, 개인정보의 기술·관리적 보호조치 이행여부의 내부점검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. <BR><BR>또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SK마케팅앤컴퍼니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. <BR><BR>방통위는 "앞으로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"고 말했다. <BR><BR>channa224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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